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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재료시험기

측정기기
온.습도계
CAS TE-501G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체감온도 31℃ 이상의 폭염작업 시 사업장 내 온·습도계(체감온도계) 상시 비치 및 측정이 법적 의무화되었습니다. 실내/외는 물론 냉장고. 냉동창고의 온습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전문 업체 실험실, 수족관, 온실, 가정, 사무실, 차량등에서도 사용이 편리합니다.

Specifications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체감온도 31℃ 이상의 폭염작업 시 사업장 내 온·습도계(체감온도계) 상시 비치 및 측정이 법적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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