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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교정센터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If you cannot measure, you cannot manage (Peter Druker)

신청안내

교정대상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구 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측정의 소급성 이란?

모든 불확도가 명확히 기술되고 끊어지지 않는 비교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명확한 기준에 연관시킬 수 있는 표준값이나 측정결과의 특성.
(도량형 국제용어집)

교정주기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측정현장에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기 위해 적용하는 측정기의 교정주기는
(KOLAS-G-008)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별표 1에 규정된 주기(개월)를 준용한다. 다만, 이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하에서
측정기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일 뿐이다. 따라서, 최적의 교정주기는 사용자가 요구되는 불확도, 측정기의 사용 빈도, 사용 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정확도는 시방에서 요구하는 허용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써 달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정대상은 개개의 피 측정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허용 공차내에서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신뢰성을 기로로 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측정기기의 성능이나 구조상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국가측정 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교정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교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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